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1.「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정보체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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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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