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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손실보상 재결신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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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의 종류
3.손실발생사실
4.손실액과 그 내역
5.협의의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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