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1>
1.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2.해양보호생물의 생태학적 특징, 학술상의 중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
3.해양보호생물의 멸종 위기 또는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
4.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보전방안
5.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 보전계획
6.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7.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9.6.11, 2025.10.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