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2.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3.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