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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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1.「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계획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3.「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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