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지침을 작성하여 개발행위등을 하는 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및 지침작성에 관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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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