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1.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2.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