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6.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1.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