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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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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6.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1.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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