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1.5.25>
1.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0.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9, 2018.5.28, 2021.5.25>
1.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2.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3.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1.「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