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2.「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에 있는 자연해안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
3.모래톱ㆍ해저사퇴(海底砂堆) 또는 하구역(河口域) 등 해양생물의 산란ㆍ서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해역
4.그 밖에 해양생태계기본조사 등 해양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결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