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1.「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2.「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