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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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1.「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2.「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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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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