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서식지외보전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1.동물원ㆍ식물원 및 수족관
2.국ㆍ공립 연구기관
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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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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