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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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4.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5.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6.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7.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8.삭제<2017.12.29>
9.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0.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나.「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1.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4.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2.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4.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5.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6.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8.삭제<2018.5.28>
9.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0.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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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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