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지정목적
3.해당 지역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4.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6.그 밖에 바닷가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바닷가휴식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범위
2.바닷가휴식지의 지정목적ㆍ지정근거 및 지정연월일
3.바닷가휴식지의 주요 자연자산의 명칭ㆍ위치
4.바닷가휴식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