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