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1.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2.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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