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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