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