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조사해양생물다양성해양수산부장관구성요소해양수산부령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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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해양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분석ㆍ분포 및 이용현황
2.해양생물종의 생태학적 특성 및 역할
3.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 양상
4.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의 유형
5.고유종 및 외래종의 서식 현황과 생태적 특성
6.해양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식
7.그 밖에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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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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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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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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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