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1.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로서 일시적 또는 계절적으로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2.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간척ㆍ매립 또는 하구(河口)둑 축조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의 변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