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승인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사업해양생태계사업자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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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3.4.18>
1.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2.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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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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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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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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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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