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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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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