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