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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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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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