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24.5.14>
1.해당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