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24.5.14>
1.해당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