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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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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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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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