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1.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9.6.11, 2023.4.18>
1.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4.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6.「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7.12.29>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4.18>
1.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