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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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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3.4.18>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2019.6.11, 2023.4.18>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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