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국가기술자격법해양생물자원관해양생물다양성해양생물자원분야기본계획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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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0>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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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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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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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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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