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장ㆍ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국내외 해양생물자원의 보전현황 및 이용전망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해양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해양생물다양성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국내외 다른 기관과 해양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자료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0>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생물분류기사
2.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