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개요
2.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4.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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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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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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