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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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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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