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의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의2조 ·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