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장기요양인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장기요양등급
2.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단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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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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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3. 10.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요양에 따른 재가급여를 장기요양급여에 포함시킨 이유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때에 한하여 방문요양이 가능하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이하 ‘시설수급자’라 한다)의 경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합리적 근거 없이 시설수급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급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10436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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