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