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8조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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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소자로부터 급식·요양 비용 전부를 받은 요양원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436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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