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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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8.13>
②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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