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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 벌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29, 2021.1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제33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제33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2021.12.21>
1.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2019.4.23, 2020.12.29>
1.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3.31, 2020.12.29,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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