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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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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