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