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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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신청인에 대한 조사
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장기요양보험료
2.장기요양급여
3.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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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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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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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