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관리운영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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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신청인에 대한 조사
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장기요양보험료
2.장기요양급여
3.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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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1] 조리원은 주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7. (가)(이하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이라 한다)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조리원 배치 예외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도 감안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436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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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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