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17, 2018.12.11, 2019.1.15, 2020.12.29, 2024.1.2>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2.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ㆍ징수
3.신청인에 대한 조사
4.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5.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6.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7.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9.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10.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국제협력 및 홍보
11.노인성질환예방사업
12.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ㆍ징수 등
13.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14.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5.12.29>
④「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ㆍ기재한다. <개정 2010.3.17, 2011.12.31>
1.장기요양보험료
2.장기요양급여
3.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