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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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