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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5의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의5조 · 보험 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5(보험 가입)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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