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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66의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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