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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및 제38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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