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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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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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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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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