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 등자료제출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보험료장기요양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2.수급자,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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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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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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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