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4.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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