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law_id:010436
article_no:11
위계: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8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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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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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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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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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law_id010436
대통령령
└─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law_id010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law_id2100000265454
고시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law_id2100000058295
고시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00871
고시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3384
고시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3602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8796
고시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6468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110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law_id2100000223760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law_id2100000196382
고시
↳ 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43049
고시
↳ 고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law_id210000017990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10537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outgoing제8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9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outgoing제9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9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outgoing제9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outgoing제10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11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 outgoing제11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6 보험료의 부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6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7 보험료 납부의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7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7의2 제2차 납부의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7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8 보험료의 납부기한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8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8의2 가산금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8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9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9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9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79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0 연체금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0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의2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의3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의4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5 서류의 송달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의5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1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1조의6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2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3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3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4 결손처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4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5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5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6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 outgoing제86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5 적용 대상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
→ outgoing제5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6 가입자의 종류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 outgoing제6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 사업장의 신고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
→ outgoing제7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69 1항 보험료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
→ outgoing제69조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 incoming제11조의2
cites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 incoming제6조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급여결정신청 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2. 제11조"
← incoming제8조의2
준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③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제품으로 고시된 경우, 급여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이 정"
← incoming제12조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직권 재평가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 incoming제14조
준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 incoming제12조
인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incoming제14조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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