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본문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부ㆍ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등"은 "장기요양보험료등"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개정 2011.12.31, 2021.1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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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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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고시
↳ 고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고시
↳ 고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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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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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고시
↳ 고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 자격의 취득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9 자격의 변동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9의2 자격 취득ㆍ변동 사항의 고지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10 자격의 상실 시기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11 자격취득 등의 확인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6 보험료의 부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7 보험료 납부의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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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77의2 제2차 납부의무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8 보험료의 납부기한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8의2 가산금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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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79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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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79의2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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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0 연체금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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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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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의2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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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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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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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의5 서류의 송달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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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1의6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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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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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83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4 결손처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5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86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ㆍ피부"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5 적용 대상 등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6 가입자의 종류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7 사업장의 신고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69 1항 보험료
"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14.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5. 제11조의2에 따른 요양보"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
cites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은 제11조제6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산정한다.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급여결정신청 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까지 해당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급여결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1조제1항에 따라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후 급여대상 제외를 신청한 경우2. 제11조"
준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③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급여제품으로 고시된 경우, 급여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공단이 정"
인용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직권 재평가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급여비용 조정시 대여제품인 경우에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급여비용이 100분의 3이상"
준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기타징수금 등의 결손처분 및 내역 정산
"자의 부당수급 등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징수금(이하 ‘기타징수금’ 이라 한다)에 대한 결손처분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공단 정관 제30조"
인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ㆍ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
인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수급자별 급여비용 산정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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