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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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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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최초보안심사 또는 갱신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또는 특별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 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이하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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