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보안검색장비가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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