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5조 (재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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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의2에 따른 보안의 확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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