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을 5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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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조문 인용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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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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