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항만시설보안평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항만시설보안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보안과 관련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에 대한 보안평가(이하 "항만시설보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보안평가에 대하여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