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내부보안심사)
①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안상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내부보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및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내부보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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